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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고/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 인하불가 / 4% 부과는 합헌

by 빵범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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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빵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취등록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피스텔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지요.  

 

 

 

 

 

 

오피스텔은 사용 목적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로 나뉘게 됩니다.

 요즘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으며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지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짓기 때문에

바로 앞에 상가가 인접해 있고 교통도 좋아서 살기에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상업용 부지에 상가가 아닌 오피스텔을 짓는 걸까요?

 

 상업용 부지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많은 수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아파트와 동등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텔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 아파텔 :  아파트 + 오피스텔의 합성어.  오피스텔 건물인데 내부는 아파트랑 똑같음

 

아파텔

 

 

 

 

 

 

 

 

 저도 아파텔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푸르지오인데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죠.

 

불리는 건 아파트지만 오피스텔이기에 관리비가 비싸고 매매 시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1.1% 인데 오피스텔 취득세는 4.6%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구매자들은 이번에 헌법소원 심판을 내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운 판결이 나왔네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텔을 매매할 생각이 있었는데

 취득세 4.6%는 너무도 큰 금액이어서 부담이 됩니다.

 

만약 제가 사는 곳이 3억짜리 아파트라면 1.1%인 3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3억짜리 오피스텔이라면 4.6%인 1,38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너무 큰 금액이죠..

 

 


이래서 어른들이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를 매매하라고 하셨나 봅니다.

오늘 헌재의 판결을 듣고선 과감하게 매매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분간은 전세로 떠돌면서 살아야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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