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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일상 이야기

코로나지원금 / 지원금청구방법 / 아이대리청구 / 지원금 구비서류

by 빵범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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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쏨 입니다.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저희 가족도 일상에 회복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딸아이만 양성에

나머지 가족은 음성이었던 것이 신기할 따름이네요

 

 오늘은 아이 지원금 청구하러 다녀왔는데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코로나 지원금

 

 

 아이가 3.1일 기점으로 확진 판명이 나왔기 때문에

변경 전 지원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https://bbangbum.tistory.com/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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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ngbum.tistory.com

 

 

 기준인원 변경으로 1인. 확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었고

3.16일 확진자 기준으로도 또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육박하는 시점에

 

예산 부족 문제로 변경, 개편이 된듯한데

조만간 격리도 안 하고, 지원금도 지급 안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요?

 

 

 

 * 3.16일 격리 판정~변경금액*

 

 

 

*기존 1인 기준으로

 

1일 생활비 34,910 * 7일 격리 = 244,370원 , 유급휴가비 73,000원

 

(22.3.16~)

1인 기준 1일 생활비 2만 * 5일 격리 = 10만 원

2인 이상부터는  15만 원

유급휴가비 (1일 기준 지원 상한 핵) 45,000원 

 

 

 

 


# 2

구비, 청구서류 

 

 

 

* 격리 해제일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본인 청구 시 필요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음)

2. 자가격리 통지서 없으면 격리 문자

3.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아이 대리청구 시 필요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음)

2. 자가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1순위 / 부모 명의 통장 2순위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청구 수령 부모 기준)

5.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포함)

 

 


# 3

청구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저는 불당 2동 복지센터에 방문했는데

민원창구에서 업무 처리하지 않습니다.

 복지지원업무 쪽으로 직진하시면

코로나 지원금 접수창구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주일 격리기간이라 7일로 기재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PCR 검사 후 확진 통보된 날로부터 지원금 책정이 되어서

6일로 기재하면 된다 합니다.

 

생활비 지원서에 서류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끝.

아이 1명 지원금 6일 = 209,460원 되겠습니다.

 

 


 

걸려서 아픈 것보다 안 아프고, 지원금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https://bbangbum.tistory.com/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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